부동산투자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 월세금액은 얼마일까?

유복나우 2020. 5. 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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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2019년부터 전면 과세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월세를 받고 있는 분을은 2020년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신고 해야합니다.

사실 임대소득세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되는 건 건강보험료죠.

월세로 얼마를 받으면 건보료가 오르게되는 건지 궁금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유튜브 채널 이장림부동산TV의 '주택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링크는 아래에 걸어둘게요.)

 

 

2020년 5월에 2019년 소득을 신고하는데, 이 때 신고된 소득을 기초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2020년 11월부터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있던 주택임대인 중에는 이번 임대소득 신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대부분은 2020.11월부터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세를 받으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

 ㅇ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유지

    -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 등을 합한 금액

 ㅇ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유지

 ㅇ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유지 

 

재산 기준

 ㅇ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천만원 이하(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유지

    -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은 기준시가의 60%

 ㅇ 5억 4천만원~9억원 이하이고 소득(이자, 연금소득 등)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유지

 ㅇ 9억 초과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1)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2)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1)과 관련하여,

주택수월세보증금
1주택비과세비과세
2주택과세비과세
3주택 이상과세과세

1주택자는 비과세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2주택자 중에서 전세로 주는 경우는 비과세라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

 

 

2)와 관련하여,

임대에서 얻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50%)를 빼면 소득금액이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로 2백만원(일반 임대소득자의 경우)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보험공단은 이 과세표준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합니다.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 수입금액/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

 

일반 임대소득자는 수입금액이 연 4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사업소득이 '0'원이 나옵니다.

일반 임대소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월세를 33만원 넘게 받으면 건보료가 오른다는 결론입니다.

보증금은 3억원 이하라면 관계 없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려요.

https://youtu.be/SHp-XWKTb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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