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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료도
5% 이하로만 오르게 됩니다.
단,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해야합니다.
이게 가능해진건
2020년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정식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고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말해야 합니다.
혹시 세입자인데
계약 만료가 6개월 정도 남았다면
기억하세요!
이상 유복나우였습니다.
참고) 실거주하려는 집주인이라면 클릭!
https://ubokinmylife.tistory.com/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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