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임대소득 신고하면 건보료가 올라간다고요?

유복나우 2020. 5. 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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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우입니다.

 

이번 5월에는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아요.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세야 그렇다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엄청 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코노미TV'의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도 과세 → 피부양자 자격 대거 박탈... 대처법은?'을 정리한 것입니다. 링크는 아래에 걸어둘게요.)

 

 

 

자 우선, 피부양자 가격이 박탈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겠죠?

이제부터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000만원 이하를 버시는 분은 분리과세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즉 2000만원/12개월 = 약 166.7만원이므로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로 월 167만원 이상 버시는 분은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박탈되는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가 유지되려면 다음 6가지 기준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6가지 기준은 소득기준 4가지, 재산기준 2가지 합친 것입니다.

소득기준

①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했나요?

②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발생했나요?

③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나요?

④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①~③에 해당되나요?

 

재산기준

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나요?

②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9억원 사이라면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나요?

 

여러분은 위 6가지 기준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셨나요?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구청과 세무서 둘 다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소득기준③번에 해당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세 대상 임대소득'에 그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 임대소득이 1400만원이면, 필요경비 50%를 인정받아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이 추가공제되어 과세대상소득은 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기준③번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게되죠.

 

 

2020년 11월부터는 소득기준 2번과 3번이 사라지고, 사업자등록을 하든 안하든 주택임대소득이 1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를 계속 할 예정이라면 2020년 11월부터는 임대소득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앞으로 지역가입자로서 높은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1년동안은 돈을 내야합니다. 다시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이 피부양자 자격에 맞게되면 다음에는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내용은 아래 영상을 정리한 것이니 모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한 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youtu.be/7K8ETkmHziQ 

 

(참고로 집코노미 협찬 아닙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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