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정의는?

유복나우 2021. 2. 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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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1세대'라는 단어.

비슷한 단어로는 '1가구'도 있는데요.

부동산 뉴스를 검색해보면 '1가구 2주택' 등등 1가구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1세대라는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등은 세금과 관련있는데,

소득세법 등에는 1가구라는 단어가 아니라 1세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1세대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는 1세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 2021. 1. 1.]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 12. 31.>

       제1절 양도의 정의  <개정 2009. 12. 31.>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는 1세대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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