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실거주하고 싶은 집주인인데, 무조건 계약 갱신 해야하나?

유복나우 2020. 10. 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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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지난글에서 

세입자는 2년 더 살고 싶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클릭!

https://ubokinmylife.tistory.com/19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2년 더 사는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료도 5% 이하로만 오르게 됩니다. 단,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ubokinmylife.tistory.com

 

 

그런데!

만약 집주인인데

그 집에 들어가 살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조건 계약 갱신을 해줘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월세를 준 집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 거라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직계존속),

자식도(직계비속)

실거주라면 가능합니다.

 

 

 

 

집주인도 남의 집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약 갱신이 

예전과 조금 달라진 건

2020년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정식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

 

요약하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아주 적게 올려주고도

2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에게 좋은 뉴스이긴한데,

집주인도

자기 재산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부는

갱신계약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는 예외를

몇 가지 두고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는 그 중 하나입니다.

 

 

실거주일 경우 갱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계약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말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에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갱신이 거부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를 준 집에

들어가서 살고싶은

집주인이라면

갱신 거부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복나우였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정보 제공입니다. 법에 대한 찬반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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