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지난글에서
세입자는 2년 더 살고 싶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클릭!
https://ubokinmylife.tistory.com/19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2년 더 사는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료도 5% 이하로만 오르게 됩니다. 단,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ubokinmylife.tistory.com
그런데!
만약 집주인인데
그 집에 들어가 살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조건 계약 갱신을 해줘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월세를 준 집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 거라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직계존속),
자식도(직계비속)
실거주라면 가능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5Luer/btqK6Catt6P/NkKUxGd2zIqcToaOdnFyVk/img.png)
계약 갱신이
예전과 조금 달라진 건
2020년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정식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
요약하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아주 적게 올려주고도
2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에게 좋은 뉴스이긴한데,
집주인도
자기 재산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부는
갱신계약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는 예외를
몇 가지 두고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는 그 중 하나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FExwE/btqLblkzrPb/wKJUbNSG9Nlq7KwWc2hZt1/img.png)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계약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말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에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갱신이 거부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를 준 집에
들어가서 살고싶은
집주인이라면
갱신 거부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복나우였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정보 제공입니다. 법에 대한 찬반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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