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2년 더 사는게 가능할까?

유복나우 2020. 10. 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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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료도

5% 이하로만 오르게 됩니다. 

 

단,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해야합니다.

 

 

이게 가능해진건

2020년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정식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고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말해야 합니다.

 

 

혹시 세입자인데

계약 만료가 6개월 정도 남았다면

기억하세요!

 

이상 유복나우였습니다.


참고) 실거주하려는 집주인이라면 클릭!
https://ubokinmylife.tistory.com/m/20

실거주하고 싶은 집주인인데, 무조건 계약 갱신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지난글에서 세입자는 2년 더 살고 싶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클릭! https://ubokinmylife.tistory.com/19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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