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내 집 마련 전 알아야 할 5가지 - 공시가격/거래량/중개사무소/매도자대출금/법무사비용

유복나우 2021. 12. 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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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일 것입니다. 계약서도 쓰고, 큰 돈도 오가는 이런 거래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직접 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계약과는 느낌도 다르고,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니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게 되죠.

 

 

그래서 내 집 마련 전에 알아야 할 5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하기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이라고 할지라도 층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평수인데도 값이 다르죠. 예를 들어 3층이 1억, 20층은 1억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3층집이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도 동일한 가격차이를 보인다면 오히려 20층이 싸게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3층은 5천만원, 20층은 1억 원이라면 5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건 같습니다. 하지만 비율로 생각하면 공시가격 상 차이가 더 크죠. 이럴 경우 20층 매물이 더 싸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확인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미리 계산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 거래량 확인하기

거래량을 확인해면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다면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잘 팔릴지 미리 가늠해볼 수도 있겠죠. 거래량은 어디서 딱 발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숫자를 세어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된 횟수를 알 수 있습니다.

 

 

 

3. 중개사무소(부동산) 최소 2곳에서 알아보기

중개사무소는 최소 2곳 정도는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무소끼리 매물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각자 개인사업하는 사람들이니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도 합니다. 중개사마다 역량도 다르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정보, 견해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곳과 연락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호가를 높일수도 있고, 연락하다보면 스스로 헷갈리기도 하니 2-3곳 정도로 연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

매도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매가와 매도자의 대출금 간의 차이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보다 작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때 대출연체료도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매매가와 매도자의 대출금 차이(+대출연체료) <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 일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5. 법무사 등기비용 견적받기

집을 사기로 하셨다면 잔금 치르는 날,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요새는 셀프등기도 많이들 하시지만 편하게 처리하시려면 법무사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법무사에게 위탁할 때에는 대부분 중개사무소에서 소개해주는 곳을 이용하시는데요. 하지만 등기 위탁비용은 정해진 게 없으니, 비용을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법무사무소 여러 곳에 견적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세요. 받은 견적서들을 비교해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내 집 마련 전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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