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유복나우 2021. 2.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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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합니다.

매수인이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법무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등기친다'라고 표현되는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 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법무사를 고용하여 대리로 등기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일생에 몇번 없는 일이다보니 지금까지 항상 법무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는 당연히 법무사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는 원래 매수인이 직접하는 것이고, 법무사에게 주는 금액은 대리로 해주기 때문에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잔금을 치를 때 매도인도 법무사에게 서류를 넘겨주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원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지만, 법무사가 대리로 처리할 거라서 법무사에서 서류를 주는 겁니다.

 

 

매수인이고 시간이 있다면, 경험삼아 스스로 등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에 '셀프등기'라고 검색하면 많은 분들의 후기가 나올 겁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서류 챙기는게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유복나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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