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집 팔면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유복나우 2021. 2. 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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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는(판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라!’라고 정해놓았죠.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 (내가 판 금액 - 내가 산 금액) × 세율 

세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2주택자라던지,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죠.

 

 

 

 

여기서 질문!

1. 부동산을 팔기는 했는데, 내가 샀던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팔았거나 오히려 손해보고 팔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요?

     - 네,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익을 보긴 했지만, 아주 조금이라 양도소득세 계산해보니 0원이 나오는데도 신고해야하나요?

     - 네, 신고해야 합니다.

 

 

집을 팔면 잔금일 +1달 안에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동안 부동산을 1개만 팔았다면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1년동안 부동산을 2개 이상 팔았다면 각각 예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해 5월에 해야하는 게 확정신고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가 보기엔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실제로 계산해보면 무시무시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물론 차익이 0원이라면 가산세도 없겠지만 맘 편히 신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들 잘 기억하셨다가 꼭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복나우였습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9&cntntsId=7708

 

 

 

 

부동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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