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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습니다.
ㅇ 국토계획법
ㅇ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ㅇ 도시기본계획
- 거시적
- 20년마다 수립
- 시군이 수립하는 최상위계획
- 도시기본구상도(도로망, 녹지축, 개발축 등 표시)
-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14년 수립, 약칭 2030 서울플랜, 3도심-7광역 중심-12지역 중심)
- 선언적 성격
ㅇ 도시관리계획
- 미시적
- 용도지역지구 세분화, 획지 조성과 규모, 필지별 허용 및 제한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개별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모든 내용
- 대표적인 수단 : 지구단위계획(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정 도시관리계획, 즉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저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서울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님. 오히려 국가와 민간이 추진했던 각종 개발과 정비사업이 도시를 바꿨음
자료 : 김성홍, 서울해법, 2020, 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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