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임대인(집주인)이며,
전세권을 갖게되는 사람은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즉,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이고 '전세권자'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세입자에게 2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첫째,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세입자)는 모든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낸 부동산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한편, 집주인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2가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제4항).
2가지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갱신거절의 통지
둘째,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
집주인이라면 한 번 생각해보고 전세권을 설정해주어야겠죠?
세입자라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좋고요.
전세권을 설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법무사를 고용하여 대리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물론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를 고용하는 경우 집주인은 법무사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법무사를 고용하는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요?
대부분 세입자(임차인)이 지불합니다.
전세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는 날에 설정하게 되고,
계약이 만료되는 날에 설정을 해지합니다.
설정을 해지하는 것도 임차인이 법무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한 집주인이라면 계약서에 다음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에 전세권을 설정하며, 계약의 종료일에 전세권을 해제한다. 이에 수반하는 비용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이 법무사를 고용하여 진행한다.
2. 전전세 또는 재임대는 불가하다.
이상 유복나우였습니다 :)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전세권 설정비용은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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