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해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제'라는 말은 '돈을 빼준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돈을 빼준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돈을 빼준다
라고 대충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소득공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이 있죠. 국세청은 우리가 버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매깁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정할 때, 내가 번 소득에 따라 세율을 정합니다.
적게 벌면 세율이 낮고, 많이 벌면 세율이 높습니다. 아래 표에 보이는 대로 6%부터 42%까지 다양한 세율이 있죠.
소득공제는 내가 돈을 덜 번 것처럼 소득에서 얼마를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소득공제 중에서 '기본공제'라고 해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부양가족공제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4700만원 버는데 저에겐 부양가족이 1명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50만원을 공제 받아서 4550만원을 제 소득으로 간주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할 소득이 적어지니 당연히 세금도 적어지겠죠?
게다가 더 좋은 점은 4700만원일 때 세율은 24%인데, 4550만원일 때 세율은 15%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구간이 달라지면 세율이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2. 세액공제
자,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 세금에서 돈을 좀 빼주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제 세금이 50만원으로 계산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는 연금저축을 1년동안 400만원을 넣었다고 합시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관련 글 :연말에 66만원 돌려주는 연금저축펀드 이해하기)
그러면 국세청은 400만원에 공제율 16.5%를 곱해서 66만원을 세액공제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원래 세금을 50만원 내야했는데, 세액공제로 66만원을 빼주므로 16만원을 정부한테서 환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 상품들(연금저축, IRP 등)이 있으니 여유가 되면 적금보다는 이 상품들에 가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의 유복한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복나우였습니다!
*세율 구간 표 출처(국세청)
https://m.nts.go.kr/sub/sub_b.asp?tpkey=183&minfoKey=MBE9020111019144052&mbsinfoKey=MBS20180427154447477&pnu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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