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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통과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양식 공유합니다

유복나우 2021. 11. 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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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이 글 제목을 클릭하여 들어오셨다면 아마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차례로 날아왔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 우편물은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이 제목을 달고 있는 우편물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니 '법인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으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우리 회사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임을

각 공단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라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줄을 바꾸었습니다. 혹시 자세한 법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직원이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받게 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에게도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즉 '무보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무보수'라는 것을 공단에 알리면 됩니다. 공단에서는 회사가 근로소득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장을 신고하라고 연락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보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단에 제출하는 것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1. 이사회 회의록

2. 정관

3. 무보수 확인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데, 1번이나 2번을 제출한다면 회의록이나 정관에 임원이나 직원이 '무보수'라는 내용이 담겨있으면 됩니다. 법인을 등기할 때 이사회 회의록이나 정관을 제출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다. 만약 1, 2번이 없다면 3번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편물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를 동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봉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편물에 확인서가 없다면, 제가 올려드리는 아래  '무보수 확인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됩니다.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hwp
0.04MB

 

 

 

이 양식은 제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양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서 통과되었습니다.  다른 분께 도움이 될까하여 파일로 만들어 올려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것은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저도 바이러스 걱정으로 다운로드 못 받은 적이 있어 적어봅니다. 혹시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이미지 파일을 올리니 이걸 보고 직접 양식을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공단에서 의문점이 있다면, 확인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단에 제출할 때는 팩스를 이용합니다. 메일로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받은 우편물에 보시면 관할 지사의 팩스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로 보내면 되고, 혹시 집에 팩스가 갖춰져있지 않다면 최근에는 모바일앱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 하면 대부분 다 됩니다.

 

 

저처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내야 할까 봐 마음 졸이셨던 분들 모두 이 확인서 내고 마음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한 번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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