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법인 등기를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기관(대도시일 경우 소재지가 속한 구청입니다)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하는 가게를 차리거나, 공장을 세우거나,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업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을 통해 증명도 하고, 그 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밝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같은 직종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작업실로 쓰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로 유통사업 같은 걸 시작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시작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니 곤란합니다.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상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집주인이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계약서입니다. (물론 상가일 때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집이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바로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허락을 받은 후 집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양식은 정부가 배포하는 '표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서 몇가지 조항을 삭제하고 '무상'이라는 조건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양식대로 기입하여 관공서에 제출하였고, 통과되어 사업자등록증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대로 쓰시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바이러스 같은 것은 없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 저도 바이러스 걱정으로 다운 못 받은 적이 있어 써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배포하는 '표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국토부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오지랖을 부리자면, 임차인에는 '법인 이름'을 쓰고 법인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 제1조에서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월세) 부분에는 모두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글이 사업자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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