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법인 사업자등록, 사무실 따로 없으면 어떻게?

유복나우 2021. 9.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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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법인이 위치한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요.
법인 명의의 사무실이 있으면 그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빌릴 돈이 없거나,
굳이 사무실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본인의 집 주소를 적어도 됩니다.

집을 사무실로 꾸며서 근무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구글 이미지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라고 검색해보면 많이 있으니,
그걸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eTransType1View.do#guide=MENU001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의할 점입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법인
으로 적어야 합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집주인한테 동의를 꼭 구해야 하구요.

차근차근 적다보면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관할 세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법인통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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