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는(판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라!’라고 정해놓았죠.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양도소득세 = (내가 판 금액 - 내가 산 금액) × 세율 세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2주택자라던지,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죠. 여기서 질문!1. 부동산을 팔기는 했는데, 내가 샀던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팔았거나 오히려 손해보고 팔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요? - 네,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익을 보긴 했지만, 아주 조금이라 양도소득세 계산해보니 0원이 나오는데도 신고해야하나요? - 네, 신고해야 합니다. 집을 팔면 잔금일 +1달 안에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