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2019년부터 전면 과세한다고 합니다.이에 따라 월세를 받고 있는 분을은 2020년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신고 해야합니다.사실 임대소득세는 많지 않아요.오히려 걱정되는 건 건강보험료죠.월세로 얼마를 받으면 건보료가 오르게되는 건지 궁금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본 내용은 유튜브 채널 이장림부동산TV의 '주택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링크는 아래에 걸어둘게요.) 2020년 5월에 2019년 소득을 신고하는데, 이 때 신고된 소득을 기초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2020년 11월부터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있던 주택임대인 중에는 이번 임대소득 신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피부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