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1세대'라는 단어.비슷한 단어로는 '1가구'도 있는데요.부동산 뉴스를 검색해보면 '1가구 2주택' 등등 1가구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1세대라는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등은 세금과 관련있는데,소득세법 등에는 1가구라는 단어가 아니라 1세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1세대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는 1세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 2021. 1. 1.]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