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료도5% 이하로만 오르게 됩니다. 단, 계약이 끝나기6개월에서 1개월 전에집주인에게 말해야합니다. 이게 가능해진건2020년 7월 31일에임대차 3법이시행됐기 때문입니다.(정식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고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건,2020년 12월 10일부터는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말해야 합니다. 혹시 세입자인데계약 만료가 6개월 정도 남았다면기억하세요! 이상 유복나우였습니다. 참고) 실거주하려는 집주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