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임대인(집주인)이며, 전세권을 갖게되는 사람은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즉,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이고 '전세권자'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세입자에게 2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첫째,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세입자)는 모든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낸 부동산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한편, 집주인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2가지 통지를 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