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법인을 폐업하고 싶으실 때에는 우선 국세청에서 법인 폐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폐업 신고도 직접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쓴 글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법인 폐업 신고 직접하기/방법/셀프 (매우 쉬움) 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작년에 야심차게 법인을 설립했는데, 어떤 사업 활동도 하질 않았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는데, 어떤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있으니 마음이 불편해서 법인을 ubokinmylife.tistory.com 폐업을 신고한 이후에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했었다면 이런저런 입력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실적인 법인은 아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