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법인 등기를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기관(대도시일 경우 소재지가 속한 구청입니다)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하는 가게를 차리거나, 공장을 세우거나,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업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을 통해 증명도 하고, 그 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밝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같은 직종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작업실로 쓰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로 유통사업 같은 걸 시작하시는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