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법인이 위치한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요. 법인 명의의 사무실이 있으면 그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빌릴 돈이 없거나, 굳이 사무실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본인의 집 주소를 적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구글 이미지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라고 검색해보면 많이 있으니, 그걸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