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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2

관공서 통과한 무상 임대차계약서 양식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법인 등기를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기관(대도시일 경우 소재지가 속한 구청입니다)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하는 가게를 차리거나, 공장을 세우거나,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업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을 통해 증명도 하고, 그 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밝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같은 직종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작업실로 쓰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로 유통사업 같은 걸 시작하시는 분들..

창업 2021.11.18

법인 사업자등록, 사무실 따로 없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법인이 위치한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요. 법인 명의의 사무실이 있으면 그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빌릴 돈이 없거나, 굳이 사무실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본인의 집 주소를 적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구글 이미지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라고 검색해보면 많이 있으니, 그걸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

창업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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