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법인셀프등기 비용
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건 처음 해보는 일일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인을 만들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특히 설립 비용이 얼마가 들지 알 수 없어 걱정이 컸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셀프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은 어렵고 복잡해도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고, 안되면 다시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번거로움 없이 한 방에 끝내고 싶다면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온라인으로 직접 설립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직접 법인을 등기하면서 법인이란 게 뭔지, 법인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어떤 지위를 갖는지 등도 알 수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인을 하나 더 세워야 한다면 저는 또 직접 온라인으로 설립할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나니 법인이 떡하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등기할 때 여러 서류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딱 3군데 돈이 들었습니다.
법인 도장(법인 인감)을 파는 데에 대략 1만 원, 전자증명서(USB) 발급 수수료 1.5만 원, 세금 대략 42만 원, 여기에 등기소에 인감카드와 전자증명서 발급받으러 다녀온 교통비 등을 합치면 총 45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참고로 세금의 경우, 법인이 등기되는 곳이 대도시일수록 비쌉니다. 그리고 인감카드와 전자증명서는 등기소에 방문해야만 발급해줍니다. 인감카드는 무료, 전자증명서는 유료입니다.
항목 | 대략적인 금액 | 비고 |
법인 도장 만듦 | 1만원 | 인터넷으로 주문함 |
전자증명서(USB) 발급 수수료 | 1.5만원 | 등기소에 방문해야 발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세금 | 42만원 | 인터넷으로 납부함 |
기타(교통비 등) | 0.5만원 | 등기소 방문 |
합계 | 약 45만원 | - |
법인 설립에는 자본금이 필수이므로 자본금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법인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본금은 법인 등기 이후에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 통장에 넣어둬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소유이므로 내가 법인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입출금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상 법인 설립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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