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법인 통장 개설 후기_필요서류, 한도계좌

유복나우 2021. 11.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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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법인을 온라인으로 설립하면서 여러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온라인 등기부터 법인통장 개설까지 마치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절차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 개설)


법인통장은 없으면 거의 법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이 없으면 법인 자본금도 넣어둘 수가 없고, 운영하면서 오고 가는 돈들을 개인계좌에서 입출금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인통장을 만드는 게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분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기존에 본인이 거래하던 은행 지점부터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일단 부딪히는 거죠. 저도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직원분 말씀으로는 이 지점에서 1~2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급받은 통장입니다 ^^





우선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총 일곱 가지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1. 주주명부 1장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인감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야 하는데, 법인 등기할 때 제출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1장
사업자등록은 완료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을 3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3장 모두 출력해두면 법인통장 만들 때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3. 법인 등기부등본 1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 1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한은행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5. (무상) 임대차계약서 1장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가져 갑니다. 중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도장이 찍힌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서 가져갑니다.


6. 법인인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신청서류에 찍어야 하므로 들고 가셔야 합니다. 들고 간 법인인감증명서와 같은 인감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신한은행은 그렇진 않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류와 준비물을 가져가고, 거래가 있었던 은행 지점을 방문한다면, 한방에 법인통장을 개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 인터넷뱅킹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직원분이 인터넷뱅킹 신청할 거냐고 물어보긴 하실텐데, 혹시나 안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 기억해두셨다가 꼭 신청해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매번 거래하러 은행에 갈 수도 없으니까요.

 

 

 



참고로 저는 한도계좌로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로 법인 사무실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계좌보다 한 단계 낮은 한도계좌로 개설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도계좌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2종류 모두 입금할 수 있는 액수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출금할 수 있는 액수 제한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적은 건 100만 원, 많은 건 500만 원입니다.

 

 

한도계좌에서 일반계좌로 변경하는 것은 추후 전자세금계산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법인 매출이 일어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발행하고, 이 전자세금계산서들을 은행 지점에 가져오면 일반계좌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을 만든 대표가 아닌 다른 대표가 은행을 방문해도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각자대표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고, 공동대표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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